출산을 앞둔 A(33·남구)씨는 최근 출산 후 도우미 고용을 위해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던 중 본인부담금 100여 만원을 계좌 이체로만 지불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남구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도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금이 없던 A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본인부담금을 납부했다.
A씨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보건소에 다시 한 번 문의했지만,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에 현금만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남구에서는 산모 지원 사업 관련 안내 시 ‘업체 계약 시 본인부담금은 업체 측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 선불로 완납’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계약시 이용자 간의 협의에 따라 현금, 카드, 계좌 이체 등 다양한 지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안내와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바우처 민원 문구를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수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결제 관련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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