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1일 오전 9시30분께 운전 중 층간소음이 신고됐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문자에는 ‘2024년 7월18일 층간소음 행위 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이의 제기 관할경찰서 방문’이라는 내용과 함께 내역 확인을 위한 사이트 링크가 함께 첨부됐다.
이씨는 “일요일에 문자가 와서 우선 스팸 문자라는 생각은 들었다”며 “주위에도 물어보니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같은 문자를 발송했는지 비슷한 스미싱 문자를 받은 사람이 더러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울산 지역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층간소음 신고 문자에 대해 묻는 게시물이 올라오거나 같은 문자를 받았다는 시민들의 경험담이 잇따랐다.
이는 경찰에서 보낸 층간소음 신고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위장해 링크로 접속을 유도하는 신종 스미싱 기법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범죄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 스미싱은 지인의 번호를 빌려 부고장을 보내거나, 지자체 연락처로 과태료 안내 문자를 보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다. 사이트에 접속되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저장된 연락처로 다시 무차별적 스미싱을 보내거나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직접 탈취한다.
이씨가 받은 문자 역시, 문자가 발송된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실제 한 지자체 층간소음 상담실 연락처와 일치하는 등 기법도 더욱 교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미싱 기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범칙금이나 경찰 신고 관련 문자가 오면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링크가 첨부될 경우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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