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양산시와 야생동물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밀양댐은 양산시와 밀양시, 창녕군 등 3개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은 총 9.976㎢다. 양산시는 이 가운데 5.605㎢ 면적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시는 연간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배내골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법 어로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다. 밤이 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투망은 물론 독극물을 이용한 대량 포획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 꾼들이 장어를 많이 잡기 위해 가마니 속에 닭 내장 등 부유 물질을 다량 투입한 투망을 설치하는 바람에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원동면 배내골 일부 주민들은 “대부분의 불법 어로 행위는 단속의 손길이 뜸한 야간에 주로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며 “CCTV와 펜스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복식 야생동물관리협회 대장은 “밀양댐이 건설된 이후 20여 년간 어로 행위가 금지되면서 배내골 장어가 마리당 수십만 원에 거래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법 어로 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 법기 수원지의 경우 CCTV와 펜스를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밀양댐이 법기수원지에 비해 면적이 방대하지만, 밀양댐의 물을 이용하는 양산시와 밀양시, 창녕군 등 3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불법 어로 행위 근절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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