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중 3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규정이 울산 구·군별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11일 중구 등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일정 시간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규정에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규정 밖인 3개월 미만 아동은 구·군별로 지원 범위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구·군별로 위탁 지원되면서 적용 범위나 내용이 센터별로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중·남구, 울주군은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아이돌보미와 상의하면 3개월 미만 영아도 서비스를 지원한다. 반면 동구는 안전사고 위험을 구두와 문자로 고지한 뒤 대상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연계를 돕는다.
북구는 올해부터 기존 규정에 근거해 3개월 미만 영아는 돌봄 서비스 지원이 불가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처럼 해석이 제각각인 이유는 서비스 규정 중 ‘이용자 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 각 3자의 서약서 등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특별조항 때문이다.
각 기관과 아이돌보미는 안전사고 등의 부담으로 서비스 지원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약서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명시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탓이다.
또 아이돌보미는 보육·유치원·초등교사나 정교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 간호사,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대상이다 보니 산후 돌봄 등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거의 없다.
한 아이돌보미센터 관계자는 3개월 미만 아동 가정을 선호하는 아이돌보미를 찾기도 힘들고, 지원을 하더라도 안전 등과 관련된 민원이 종종 발생해 부담이 크다고 귀띔했다.
이렇다보니 출산 후 3개월 전에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워킹맘’들의 양육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생긴다. 일각에서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거나, 양육 공백이 불가피한 맞벌이 영아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돌보미센터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최소한의 안전 문제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 책임소재와 대상 가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거점기관 등에 건의하는 게 최선”이라며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별도로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