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학기를 맞아 울산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여부가 다시 교육현장의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당국이 각급 학교에 휴대전화 수거를 권장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일선 학사 운영에도 변화가 잇따를 전망이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관할 학교에 ‘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 방안 안내’와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육 목적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를 권장했다.
학교(급)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학교장이 휴대전화 수거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수거 시간 등 휴대전화 수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칙(생활규정)에 명시하도록 했고, 휴대전화 수거·관리의 책임과 권한은 교원에게 부여했다.
또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교칙 제·개정 완료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교육 정책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촘촘하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칙에 휴대전화 수거 조항이 없었거나 수거를 시행하지 않았던 학교의 경우 학교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학교와 비교해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덜했던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사 운영의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앞서 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중·고 학생 휴대전화 교내 소지 허용률은 초등학교 97.5%(121개교 중 118개교), 중학교 26.7%(64개교 중 19개교), 고등학교 85.7%(56개교 중 48개교)였다.
조만간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실태조사가 교육부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어서 시교육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교육이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사실상 방과 후, 주말 동안 집에서 휴대전화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스마트쉼센터 관계자는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세심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도록 사용 규칙을 부모와 정하고, 불법 촬영 등을 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