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퇴직자들의 임금소송이 확산일로다.
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이 15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데 이어, HD현대미포와 HD현대삼호 퇴직자 역시 각각 100여 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려 소장을 낼 채비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퇴직자들도 최근 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HD현대중공업 등 퇴직자로 구성된 성과급소송추진위원회는 법무법인 ‘여는’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15일 울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HD현대중공업뿐 아니라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로보틱스 등 계열사에서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노동자 1100여 명이 참여했다. 당초 목표였던 1000명을 웃도는 규모다.
추진위는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기존 퇴직금 산정 방식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성과급 역시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인센티브(성과급)를 임금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지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한 대법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이를 기점으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사기업에서도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성과급 제도는 지난 1992년 김영삼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는 전년도 매출 달성률, 재해율, 영업이익률 등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며, 초과 달성 또는 미달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특히 결근·조퇴·징계 등 출근율에 따라 감액되는 ‘감율 규정’이 있어, 추진위는 이 점이 근로 제공과 연동된 성과급의 ‘임금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는 “최근 삼성전자 등 8개 사업장에서 제기된 성과급 소송 사례가 큰 영향을 줬다”며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결처럼 ‘선고 이후 적용’을 원칙으로 삼을 경우, 이미 퇴직한 노동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의 소송 소식이 퍼지자 HD현대미포와 HD현대삼호 퇴직자 사이에서도 각각 100명 규모의 소송단이 꾸려졌고, 현대자동차 현장직 퇴직자들 역시 “소송단 구성을 검토 중”이라며 HD현대중공업 추진위에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기업의 퇴직금 소송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HD현대중공업 소송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미 2018년 선고로 흐름은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