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평균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0.3㎍/㎥이었다. 이는 제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1일~2024년 3월31일) 평균 농도(21.0㎍/㎥) 대비 3.3%가량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등급 ‘좋음(15㎍/㎥ 이하)’ 일수는 47일에서 54일로 늘어났다. 반면 ‘나쁨(36㎍/㎥ 이상)’ 일수는 15일에서 12일로 감소,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0.8%~10.9% 좋아진 반면, 서울, 울산, 제주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돼 지역별 편차가 존재했다.
울산 초미세먼지 농도는 17.7㎍/㎥로, 전년(16.4㎍/㎥)보다 더 악화됐다. 하지만 계절관리제 도입 이전인 2018년(24.9㎍/㎥)과 비교하면 28.9% 감소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해마다 울산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는 18.6→18.5→18.4→20.9→16.4→17.7㎍/㎥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저감 원인으로는 산업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총 387곳과 협약을 체결, 자발적 초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석탄발전 부문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대 30기를 일시 가동정지했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를 시행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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