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찾은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인근 주점과 식당가가 밀집해 있는 상가 일대. 도로 갓길은 흰색 실선이 그어져있어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가게 업주들이 세워둔 라바콘(안전고깔), 주차금치 안내판 등이 줄지어 있었다.
보행자들은 적치물을 피해 도로 안쪽으로 걸으며 이동하는 차량을 피해다녔고, 이곳을 방문한 운전자들은 주차할 곳을 찾아 골목 주변을 하염없이 떠돌아야 했다.
이곳을 찾은 김승민(28·울주군)씨는 “가게 밖까지 가게 소유의 땅은 아니지 않느냐“며 “가게 출입구를 막지 않는 선에서는 주차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울주군 덕신 상권도 상황은 비슷했다. 흰색 실선 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입간판과 페인트통, 타이어 등이 놓여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택시기사는 “상가 주변 좁은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야 할 때가 많은데 적치물 때문에 손님을 태우고 내리기 힘들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가게 업주들은 영업을 방해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삼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일대가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든 곳인 건 알지만 차량이 출입구를 막아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가게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적치물을 둘 수밖로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실시하곤 있지만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부분 시정 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구 3000건 △남구 2200건 △북구 1000건 △동구 1100건 △울주군 4200건 가량의 단속을 실시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중구 4건, 남구 28건에 불과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루에 5~10건씩 단속을 나가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주로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인력의 한계도 있고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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