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붕괴위험에도 행정 손못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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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붕괴위험에도 행정 손못대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4.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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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붕괴 위험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행정의 개입이 제한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최근 남구 ‘2025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지로 신정동 A 공동주택이 선정돼 옥상 콘크리트 보수 작업에 일부 구비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 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층짜리 노후 건물로 현재 1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A 아파트는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상태로 주요 구조물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수준이다. 또한 재난 위험을 이유로 지속 관리가 요구되는 ‘제3종 시설물’로도 등록돼 있다.

실제 대부분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 천장에서 콘크리트가 부식돼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 위험이 반복됐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남구 고충민원 처리 기구에도 아파트 붕괴 위험이 높다며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고충민원 처리 기구 조사에서도 A 아파트의 누수, 철근 부식, 콘크리트 박락 등 건물 전체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사유재산에 해당해 보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원 요청을 기각 처리했다.

상황은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콘크리트가 무더기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바뀌었다. ‘계단은 공용 공간’이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이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자력 보수가 어려운 이들이 많은 만큼 실질적인 공공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사유재산이라도 주민들의 소득·생활 수준과 안전 위협이 크다 판단될 경우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세대 내부의 콘크리트 탈락은 현행 규정상 개인 보수 대상이라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의 개입이 어렵다”며 “이번 건의 경우 공용 공간에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심의를 거쳐 예산 지원을 결정했고, 추후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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