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도로교통공단 디지털운행기록계(DTG)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택시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감식 결과, 사고 원인은 ‘운전미숙’으로 최종 판정됐다. 차량에는 기계적 결함이나 음주·약물, 지병 등 다른 원인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 전문가로 여겨지던 택시 기사의 한순간 실수가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지역 택시 운전자는 총 5489명으로, 개인(택시)은 3598명, 법인(택시)은 1891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총 2524명으로, 개인 1978명, 법인 546명이다. 전체 택시 운전자의 46%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인 것이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1112명(개인 920명, 법인 192명)으로 적지 않은 수다.
특히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세이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그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2월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기준 상향 등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 적성 검사 기준을 한층 강화한 점이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는 이달 22일부터 울산택시조합과 함께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형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를 법인 택시 46대에 설치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택시 운전자의 경우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무작정 면허 반납을 권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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