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울산시에 따르면, 관내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2년 6만100여마리 △2023년 6만5700여마리 △2024년 7만390여마리에서 현재 7만1000여마리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울산에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도 늘었지만, 현행법상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에는 제약이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출입구를 비롯해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이날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울산 음식점 및 카페 5곳을 방문한 결과 3곳은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와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았다. 나머지 2곳은 반려동물 동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됐지만 별도의 출입구는 없었다. 5곳 모두 현행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듯 반려동물 입장 허용 음식점 대부분의 출입구와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아 위생민원 등 비반려인들의 반발이 부지기수다. 업주들은 이런 운영 방식이 불법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남구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반려동물 동반 고객도 손님인데, 왜 음식 먹는 곳에 동물을 들이냐는 항의가 들어와 난감할 때가 많다”며 “동물을 위한 공간을 완벽히 분리하는 것은 우리 같은 영세업자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시민 B씨는 “동물 출입이 가능한 업소라는 안내가 붙어 있는 곳은 굳이 방문하지 않는데, 안내문 없이 동물을 받는 음식점도 많아 모르고 방문했다가 불편할 때가 종종 있었다”며 “위생적 조치와 더불어 동반 출입 가능 안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근거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자는 가게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임을 게시해야 하고, 반려동물이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드나들 수 없도록 하는 칸막이와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전용의자 및 목줄걸이 등 고정장치 설치, 음식 진열 덮개 사용 등 위생적 조치와 영업장 내 동물 이동 제한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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