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30% 상승했다. 주택 유형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6만4179가구이다. 시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특성조사와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의견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했다.
구·군별 상승률은 남구가 1.6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구 1.20%, 울주군 1.25%, 북구 1.15%, 동구 1.07%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과 복지정책 수혜자격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격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읍·면·동 민원실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이날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가격이다.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울산시는 1월1일 기준 44만516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함께 결정·공시했다.
올해 울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47% 상승했으며, 구·군별로는 남구가 1.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구 1.51%, 울주군 1.30%, 동구 1.37%, 북구 0.94%의 순이었다.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태진빌딩 부지(삼산로 277)로 ㎡당 1349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로 ㎡당 423원이다.
개별주택 및 토지공시가격 관련 문의는 각 구군 세무과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