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 과잉공급 심화…23%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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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 과잉공급 심화…23%나 초과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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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지줄(자료사진)
택시 대지줄(자료사진)

울산시가 발표한 제5차(2025~2029년) 택시총량 산정 결과, 울산의 택시 공급 과잉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결하려면 영업 중인 택시 5대 중 1대는 자율 감차해야 적정 총량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감차든 증차든 모두 택시 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울산의 적정 택시 대수는 4379대로 분석됐지만 현재 면허 등록된 택시는 5675대로 1296대(22.8%)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이는 운행 중인 택시 5대 중 1대를 자율 감차해야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다.

택시총량제는 2005년 국토교통부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5년마다 지역별 수요에 맞는 적정 대수를 산정해 감차 또는 증차 여부를 결정한다.

울산은 제2차(2009~2014년) 총량 산정에서 93대 초과 공급으로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됐으며, 제3차(20152019년)에는 489대, 제4차(2020~2024년)에는 394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초과 비율이 6% 수준에 머물렀지만, 택시부제가 해제된 이후 공급 증가로 과잉 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그동안 타 시도보다 과잉 공급 비율이 낮고,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 부족 민원이 발생해 감차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특히 감차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시가 강제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문제는 감차 보조금의 ‘비현실성’이다. 현재 개인택시 기사 또는 법인택시 업체가 자율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2300여만원의 보상금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만, 시중 면허 거래 가격이 약 9700만원에 달해 자율 반납 대신 매매가 선호되고 있다. 국비와 시비, 조합 출연금으로 구성된 보상금 제도가 사실상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울산에서는 2009년 이후 단 한 대도 자율 감차된 사례가 없으며, 감차 실적 대부분은 성범죄·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연 감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법인택시 업체 영업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율 감차 신청은 여전히 ‘제로’ 상태”라며 “총량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차 보상금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적인 택시 수급 조정을 위해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울산시는 이 결과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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