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찾은 울산대학교 인근. 시민들의 통행이 많음에도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있거나 길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부서진 채로 구석에 놓여 있는 전동킥보드도 있었다.
김시현(28·남구)씨는 “길을 걷다보면 아무렇게나 주차된 PM을 자주 볼 수 있다. 얼마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3명이 같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며 “PM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울산에는 7190대의 PM이 있다. 울산의 PM은 상반기 기준으로 2022년 3680대, 2023년 6285대, 2024년 6500대, 2025년 7190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PM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 위협과 보행 불편함이 커지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에는 2022년 5건, 2023년 15건, 2024년 22건 등 PM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이미 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시는 PM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길거리에 방치된 PM을 즉시 견인하고 운영업체에 견인비용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를 관리하는 구·군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울산에 PM을 견인하는 대행업체가 없는 등 한계가 뚜렷한 실정이다.
시는 카카오톡 신고방을 만들고 PM 주차장 27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PM이 과태료 대상이 아닌데다 관련 법안이 없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PM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해 대신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자유업인 PM이 허가제로 바뀌어 지금보다 시민들의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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