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울산시가 정부에 운영비 233억원 지원을 요청하며 공공의료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의료장비 구입과 의료인력 확보 등 개원 필수비용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11번째 병원이자 울산 최초의 공공병원으로, 3만3000㎡ 부지에 연면적 4만7962㎡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3개 동, 18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제는 지방 공공병원의 구조적 한계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 등 9개 병원, 1개 요양병원(경기요양병원)과 외래재활집중치료센터인 3개 의원(서울·광주·부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병원을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업·사회 복귀를 위해 다양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수가 체계 등으로 만성 적자에 신음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최근 재정 상황을 보면 2019년 72억원, 2020년 53억원 적자였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졌던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12억원, 282억원 흑자를 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다시 121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신종코로나 등 재난적 상황과 같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병원 운영을 포함해 일정금액 출연금은 지급하고 있지만 병원 적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적자는 오롯이 근로복지공단이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산재병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25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세금 부담까지 가중될 전망이다.
개원과 동시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 병원 운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한 의료·재활시설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정부의 재정 지원 요청과 함께 근로복지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특화 진료 및 원스톱 진료 시스템 도입 등 운영 효율 제고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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