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체육시설을 확대하려는 울산시와 생태복원에 무게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견 차이가 뚜렷해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열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체육공원 2차 부지 내 훼손지 복구사업안이 조건부로 가결됐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중도위 조건부 가결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만큼, 시와 사업시행자인 LH의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 규모와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훼손지 복구사업 방향을 두고 시와 LH 간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LH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 생태적 복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시는 체육시설 확충에 방점을 뒀다.
LH가 중도위 심의에 상정한 안에는 시설율 13.8%를 골자로 생태숲과 생태습지원, 궁도장, 말체험장 등 조경·휴양·유희시설 조성계획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시의 생각은 다르다.
시는 궁도장, 세계궁도센터, 전시관, 말체험관 등 궁도를 중심으로 한 복합 체육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율은 법적 한도인 20%에 근접한 19.1%로 설정했다. 이는 LH가 제시한 것보다 5.3%p 높은 수치다.
시는 2차 부지까지 자연 위주의 시설물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심의위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제시한 안은 울산체육공원 1차 부지 사업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앞서 LH에 체육시설 기능이 아닌 협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게 시는 울산체육공원 일대를 ‘울산 글로벌 스포츠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는 이에 걸맞은 체육시설 기능을 가진 체육공원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궁도와 관련된 시설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올해부터 3년간 해마다 5억원의 국비를 받아 세계궁도대회와 국제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시는 조건부 가결에 따라 도입시설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등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울산이 한국 궁도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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