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방법은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를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 시에는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의 투명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