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은 29일 발표한 ‘울산경제사회브리프 166호’를 통해 “울산의 공영장례는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자리잡았지만, 앞으로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에서 공영장례를 치른 사망자는 2012년 18명에서 2023년 130명으로 622% 급증했다.
특히 울산시는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인 2022년부터 ‘따뜻한 동행’이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시행해왔으며, 2023년 3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장사 행정을 정착시켜왔다.
공영장례는 유족이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고인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서비스다.
울산에서는 울산하늘공원 공영장례단이 중심이 돼 장례의식을 주관하며, ‘1일 명예 상주’ 제도 등을 통해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늘공원 직원들이 직접 상주 역할을 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유골을 정중히 안치하는 체계는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공영장례 제도가 울산시민에게 웰다잉(well-dying) 행정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갈등 없이 제도적 안착을 이룬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공영장례 대상자의 증가세가 급격한 만큼 향후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공백이나 운영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통계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울산연구원 박사는 “울산은 공설 화장시설이 마련돼 있고, 공영장례 운영 경험도 축적돼 있어 향후 발생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여건이 마련돼 있다”며 “다만 향후에도 공영장례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예산·인력·시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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