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신질환 공상청구 저조 ‘관리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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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신질환 공상청구 저조 ‘관리 사각’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05.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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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변사 등 참혹한 사고 현장을 자주 접하는 경찰들의 정신질환 공상 신청 건수와 승인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사혁신처의 ‘2022~2024년 경찰공무원 공무상요양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301건의 공상처리가 청구됐으며 1953건(84.88%)이 승인됐다. 2022년은 1740건 청구에 1588건(91.3%) 승인, 2023년은 2324건 청구에 2083건(89.6%)이 승인됐다.

그러나 전체 공상처리 청구 건수 중 정신질환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구 건수는 각각 20건, 26건, 18건에 그친다. 이는 본인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지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사회적 시선 등을 감안해 공상처리 신청을 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승인율 역시 전체 공상처리 승인율에 못 미친다. 2022~2024년 정신질환 공상처리 승인율은 각각 75%, 73%, 38.9%에 불과하다.

승인율이 낮은 이유는 교통사고, 살인사건, 변사 현장 등 처참한 현장을 자주 목격하는 것과 정신질환의 연관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경찰은 “길거리에 자고 있는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깨웠다가 주취자가 물어뜯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업무에 회의감이 든다”며 “업무 고충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지만 가족과 동료들이 걱정할까봐 어디다 털어놓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받는 트라우마 등을 치유하는 기관인 마음동행센터에서는 경찰관이 트라우마를 겪어도 이를 부정하거나 본인조차 모르는 일이 많고, 치료를 받으러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 힐링캠프 운영 등 심리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성주 ‘(사)이아동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 대표는 “울산에 마음동행센터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는 것이 부담이고 막상 가더라도 30분가량 체크하고 마무리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는 경찰의 아픈 부분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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