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형 광고지 등을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각 구·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장당 500~1000원, 벽보나 전단지 등은 10~50원가량이 지급된다. 특히 이를 소일거리 삼는 노인층의 참여가 활발하다.
실제 각 지자체는 올해도 수거보상제 운영을 위해 △중구 3000만원 △남구 2억원 △동구 2000만원 △북구 4100만원 △울주군 8000만원 등 적지 않은 예산을 배정했다. 매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다.
지난해에는 수거보상제를 통한 활동을 포함해 △중구 374만2909건 △남구 2790만5521건 △동구 236만1185건 △북구 261만6174건 △울주군 325만6213건의 불법광고물이 정비됐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전봇대나 외벽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정비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이지만 타인의 소유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사전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단속증을 발급하고, 이들에게만 광고물 수거 권한을 부여한다. 공무원의 위임을 통해 불법 광고물 수거 행위를 정당화한 방식으로, 시민은 법적 처벌의 위험 없이 활동할 수 있다.
반면 단속증 없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에 시민들이 선의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가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앞서 정재환 중구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지적하며 “사전 안내를 명확히 하고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직접 수거가 아닌 신고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반 시민이 불법 광고물 수거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구·군의 운영 방식도 확인 중이다.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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