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에 위치한 ‘서부건강센터’가 관리 위탁 방식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며 운영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설 운영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탁업체의 조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동구는 운영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건강센터는 지난 1995년 HD현대중공업이 조성한 서부회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한 주민 복지시설이다. 한때 목욕탕과 헬스장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적자가 누적되며 문을 닫았다.
재개방 민원이 이어지자 동구는 지난해 건물 일부를 매입해 헬스장과 목욕시설, 생활체조실 등을 갖춘 공공 체육시설로 재정비했다. 그러나 개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전면 공공시설도 전면 민간시설도 아닌 중간 성격의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동구 소유이다보니 전기와 수도 등 공용요금만 월 400만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탁업체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또 구청이 소유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정해진 이용요금 체계로 인해 운영비 보전도 쉽지 않다.
현행 ‘서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목욕탕 이용료는 성인 기준 1회 6000원, 월 이용료는 7만원이다. 요가와 필라테스 등 강습 프로그램은 주 2회 수업 기준 월 2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민간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 부담을 안고 있지만 낮은 수강료와 이용자들의 높은 요구 수준에 위탁업체는 계약 조기 종료를 고민하고 있다.
위탁업체와의 계약은 오는 2026년까지로 체결돼 있지만 올해 8월께 수탁자가 계약 갱신을 포기할 경우 조기 종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시설이 장기간 미운영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남구의 ‘선암목욕탕’도 유사한 구조로 인해 민간 운영자가 철수하면서 수년간 장기 미운영 상태를 겪은 바 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으며 정상화됐지만 동구는 자체 시설관리공단이 없어 동일한 방식의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운영 부담이 누적되고 시설 장기 미운영 상태가 우려되자 동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위탁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에 나섰다.
동구는 10일 열리는 동구의회 제228회 1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관리 위탁 운영 시설이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운영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