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차 조합원이 4만100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위로금은 총 8200억원 규모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소송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을 고려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됐을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노사가 실제 협상을 벌일 경우 같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왔던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법적 논란은 물론 사측과 상당한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소송 당사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노조가 사실상 법적 안정성을 어기는 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런 이유로 통상임금 위로금을 다루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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